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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무효’ 외치다 징역형 구형 대학생 탄원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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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무효’ 외치다 징역형 구형 대학생 탄원서 공개

평화나비 네트워크 김샘 대표(자료사진).
평화나비 네트워크 김샘 대표(자료사진).ⓒ김철수 기자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징역형을 구형받은 대학생 김샘(25)씨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돕는 모임인 평화나비 네트워크(평화나비)는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탄원에 동참해달라"며 김씨가 작성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평화나비 대표였던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직후 회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 합의 폐기하라"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고, 최근 검찰로부터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한일 합의는 피해자들의 어떠한 요구를 담지 못한 졸속적인 합의였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기는커녕 위로금 10억 엔 따위로 문제의 '종결'을 선언했고, 소녀상에 대한 이전 조치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 발표 다음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합의에 대해 분노하셨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할머니께 당당하게 '무엇을 하겠다, 혹은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떠올렸다.

김씨는 "일본대사관에 항의 시위를 가거나 연행되고 싶어 하는 대학생은 없으며, 저 또한 그 순간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합의가 발표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저라도 그 자리에 가서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이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 적법성을 다투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3월 17일 변론기일에서 정부는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합의는 피해자들을 상처 입힌 졸속 합의인데, 당시의 저의 행동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모두가 이 문제를 외면했을 때 소녀상을 지키거나 합의를 막고 피해자와 함께하려 했던 이는 결국 대학생들이었다"며 "상황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평화나비는 재판부에 제출할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집 중이다. (바로가기-김샘 씨를 위한 탄원) 김씨는 일본대사관 시위 외에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농성 기자회견과 국정교과서 반대 기습시위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씨를 만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당당하게 생활하라"고 격려했다. 평화나비 측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한일 합의인데 대학생들만이 처벌받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사보기 : http://www.vop.co.kr/A00001150099.html

우리모두 동참 합시다.

바른것을 보고 바른길을 걷는 대학생입니다.

이놈의 정권이 문제였지 아무 잘못 없는 학생입니다.

힘내세요 김샘 학생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