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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생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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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으로 생활 할 수 있을까?

오늘 디오를 듣다 최저 임금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대선후보들이 노동자들의 위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나온 이야기 인데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뽑은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서 한번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에 대해 찾아봤다.

최저생계비

minimum cost of living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 ·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저생계비를 결정 · 공표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부, 노동부, 행안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관련 전문가 공익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최저생계비는 다음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가구소득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제7조 제2항)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액수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120~15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Daum백과] 최저생계비 – 사회복지 용어사전, 서강훈, 이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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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 임금격차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향상, 소득분배 개선,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최저임금 제도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더하기 시간, 일, 주, 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로 최저임금관련제도에 관한 이미지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p>

최저임금위반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민원마당-신고센터-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우리가 먹고 사는것만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자식들 교육비로 지출하고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돈 인데 이게 최저임금을 받아서 가능 할 지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더라고 최저생계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