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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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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7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제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70만원 벌급형을 선고했다.

말도 많던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새누리당 의원은 pk 지역이나 국회의원직을 상실해도 다시 당선 가능한 지역만 했다는 예기도 있었구 다른 당은 새누리당이 당선 가능한지역 다른당이 꼭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는 지역구에 속한 의원들만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야기들 말이다. ( 이런 검찰이 박근혜는 잘 조사할지 걱정이긴 하다. ㅜㅜ)

아무튼 70만원 음 그럼 국회의원직 상실인가 물론 아니다.
국회의원 살싱은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제명이 가능하다.

당적변경과 의원직과의 관계에 관하여 헌법에서는 무소속의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적의 변경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지는 않지만 전국구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즉, 전국구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이중 당적을 가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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