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이야기/IT 뉴스

여전법이 무엇 ?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여전법이 무엇 ?

여신전문금융업법

다른 표기 언어 與信專門金融業法

 

요약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등 8장으로 된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제2조).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제3조).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제14조의3),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16조).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제19조의2).

제1장 총칙,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등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7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74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제3조).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제3조).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제14조의3),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제16조).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제19조), 수납대행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정보가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게 해서는 안 된다(제19조의2).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총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제49조).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제53조).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공처
Daum 백과사전 전체항목

= 여전법 변경으로 바뀌는 상황

1. 당분간 단말기 수급이 원할치 않으므로 신규오픈 업소는 차질이 있을 수 있음

2. 영업중인 업체는 3년간 지금 단말기로 사용 가능 하지만 양도양수가 이뤄질 경우 카드단말기는 양도가 않됨

3. 인증단말기를 사용하시게 되는 영업주분들은 모든 카드 거래시에 IC카드 거래로 꼭 먼저 결재